비행금지구역1 헌법재판소 상공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지정 (25년 3월 13일 ~ 31일까지) 강화된 보안 조치 결정 최근 정부는 헌법재판소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드론 비행 금지 조치의 배경, 세부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단, 119 등 응급, 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드론 비행 금지 조치의 배경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주변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불법 촬영, 테러 등의 위험이 우려되어,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헌재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러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3월 13일부터 3월 3.. 2025. 3. 12. 이전 1 다음